매일신문

이재현 CJ그룹 회장 종적 묘연?…CJ그룹 측 "정상 출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종적이 묘연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9일 이 회장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이 회장의 빌라 1∼4층과 에쿠스 승용차 1대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에 나섰으나 이 회장이 주거지에 없어서 신체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사자가 수색 현장에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현장에 있을 경우 휴대전화나 수첩, 지갑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CJ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앞서 이 회장의 신체와 자택,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의 자택을 제외한 신체와 자동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영장집행 앞서 압수수색현장을 떠나 뜻을 이루지 못 했다.

이에 대해 CJ그룹 측은 "회장은 자택에서 지내며 정상적으로 회사로 출근하고 있다"며 " 잠적 등의 표현은 전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