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종적이 묘연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9일 이 회장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이 회장의 빌라 1∼4층과 에쿠스 승용차 1대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에 나섰으나 이 회장이 주거지에 없어서 신체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사자가 수색 현장에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현장에 있을 경우 휴대전화나 수첩, 지갑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CJ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앞서 이 회장의 신체와 자택,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의 자택을 제외한 신체와 자동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영장집행 앞서 압수수색현장을 떠나 뜻을 이루지 못 했다.
이에 대해 CJ그룹 측은 "회장은 자택에서 지내며 정상적으로 회사로 출근하고 있다"며 " 잠적 등의 표현은 전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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