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5일 ㈜한화63시티(대표 이율국), 한화큐셀코리아㈜(대표 김희철), ㈜건우하우징(대표 김해용)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화는 태양광 사업기준으로 10㎿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할 예정이고, 지역 기업인 ㈜건우하우징이 부지조사와 시스템 설치사업에 참여한다. 경산시는 관련 법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 사업에 따른 부지와 시설물의 사용 및 인'허가 취득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의 우선 대상지로 검토 중인 수도사업소는 홍보관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설치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갑열 회계과장은 "공공시설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민자BOT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시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기부채납을 받아 전기를 생산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등 일거양득이며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 도시 이미지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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