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로…

금리 소득·만기별 최저 2.6%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의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금리도 수요자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된다.

당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을 감안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해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

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 다자녀 가구는 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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