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9일 상습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1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21) 씨를 구속하고 B(23) 씨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9월 23일 오전 5시쯤 대구 달서구 본리동 대구은행 앞 도로에서 옆 차로에서 나란히 운전하고 있는 B씨가 A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면 급정거를 해 뒤따라오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방법으로 63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 등 53명은 같은 수법으로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사고를 낸 뒤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1천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53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A씨는 이들에게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는 조건으로 10만~20만원을 주고 보험금으로 수백만원을 챙긴 뒤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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