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선거운동 새누리당원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새누리당원인 A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오피스텔(대구시 동구)을 선거사무소와 비슷하게 운영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사무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명의의 선거운동원 임명장 등을 반견했다.

이호준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