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새누리당원인 A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오피스텔(대구시 동구)을 선거사무소와 비슷하게 운영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사무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명의의 선거운동원 임명장 등을 반견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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