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에 대법정이 하나 더 생긴다.
대구고등법원은 11일 "대구법원 별관 5호 법정을 구조변경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대법정으로 증축한다"고 밝혔다.
대구고법에 따르면 별관 5호 법정은 현재 96㎡(29평)이지만 경계 내벽을 철거, 피고인 대기실 13.78㎡(4.16평), 합의실 13.65㎡(4.12평), 통로 84.5㎡(25.56평), 503호 조정실 45㎡(13.61평) 등을 통합해 252.93㎡(76.50평) 규모의 대법정으로 확장된다. 여기엔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도록 배심원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평의실 32.40㎡(9.80평)과 피고인 대기실 및 통로 28.20㎡(8.53평)도 포함된다.
구조변경 공사가 마무리되면 별관 5호 법정은 현재 대구법원의 유일한 대법정인 11호 법정의 방청객석(80석)과 비슷한 규모의 방청객석을 갖춘 대구법원 제2의 대법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대구고법은 이달 27일부터 증축 공사를 시작해 다음 달 18일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11호 법정을 나눠 사용하고 있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와 제12형사부가 앞으로는 각각 따로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법 원호신 기획법관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확대를 대비해 국민참여재판 법정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법정 휴정 기간 동안에 법정 구조변경 공사를 하게 됐다"며 "대구법정에 대법정이 두 개로 늘어나면 국민참여재판 기일 운영도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권영진, '대안과미래' 앞세워 차기 당권 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