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에 대법정이 하나 더 생긴다.
대구고등법원은 11일 "대구법원 별관 5호 법정을 구조변경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대법정으로 증축한다"고 밝혔다.
대구고법에 따르면 별관 5호 법정은 현재 96㎡(29평)이지만 경계 내벽을 철거, 피고인 대기실 13.78㎡(4.16평), 합의실 13.65㎡(4.12평), 통로 84.5㎡(25.56평), 503호 조정실 45㎡(13.61평) 등을 통합해 252.93㎡(76.50평) 규모의 대법정으로 확장된다. 여기엔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도록 배심원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평의실 32.40㎡(9.80평)과 피고인 대기실 및 통로 28.20㎡(8.53평)도 포함된다.
구조변경 공사가 마무리되면 별관 5호 법정은 현재 대구법원의 유일한 대법정인 11호 법정의 방청객석(80석)과 비슷한 규모의 방청객석을 갖춘 대구법원 제2의 대법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대구고법은 이달 27일부터 증축 공사를 시작해 다음 달 18일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11호 법정을 나눠 사용하고 있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와 제12형사부가 앞으로는 각각 따로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법 원호신 기획법관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확대를 대비해 국민참여재판 법정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법정 휴정 기간 동안에 법정 구조변경 공사를 하게 됐다"며 "대구법정에 대법정이 두 개로 늘어나면 국민참여재판 기일 운영도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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