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유통시킨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수산(대구 북구) 대표 B(56)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B씨로부터 넘겨받은 미꾸라지가 중국산임을 알면서도 추어탕으로 조리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추어탕전문점 업주 C(42'대구 남구) 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거래업체에 미꾸라지를 공급하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부하지 않고 업주들에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마라"고 지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중국산 미꾸라지 10여t(시가 1억여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어탕 전문점 업주 C씨 등은 공급받은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면 매출이 감소된다는 이유로 추어탕의 특성상 조리하면 재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같은 기간 최소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내산 미꾸라지는 1㎏당 1만5천원인 반면 중국산은 이보다 3천원 정도 저렴한 1만2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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