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예병사 징계 처분, 세븐·상추 영창 10일…영창 7명․ 근신 1명

연예병사 징계 소식이 전해졌다.

군 당국이 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 8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7월 25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 소속된 연예병사 가운데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내렸으며, 1명에게는 근신 징계를 내렸다.

먼저 지난달 21일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숙소를 무단이탈한 이모 일병과 최모 일병은 10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들이 문이 닫혀 있는 심야에도 영업을 하는 안마방 2곳을 선택, 퇴폐 영업을 하는 곳임을 인지하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성매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군인복무 규율 위반과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있어 영창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5명의 연예병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이, 영화를 보기 위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한 이 모 상병은 10일 근신 징계가 내려졌다.

연예병사 징계 소식에 누리꾼들은 "연예병사 징계 당연한 결과" "연예병사 징계 받고 다시 재입대 해야 되는거 아니야?" "연예병사 징계 받는 것 당연해"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8일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15명의 연예병사 중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12명의 병사를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야전부대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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