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대금만 송금받는 수법으로 1억2천만원을 가로챈 L(24'경북 칠곡군)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노트북, TV, 오디오,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75명으로부터 1억2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최신형 전자기기 모델을 판매하는 것처럼 누리꾼을 유혹했고, 피해자는 대부분 2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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