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중고판매 사기로 1억여원 가로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도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대금만 송금받는 수법으로 1억2천만원을 가로챈 L(24'경북 칠곡군)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노트북, TV, 오디오,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75명으로부터 1억2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최신형 전자기기 모델을 판매하는 것처럼 누리꾼을 유혹했고, 피해자는 대부분 2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