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대금만 송금받는 수법으로 1억2천만원을 가로챈 L(24'경북 칠곡군)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노트북, TV, 오디오,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75명으로부터 1억2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최신형 전자기기 모델을 판매하는 것처럼 누리꾼을 유혹했고, 피해자는 대부분 2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