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육부 장관이 검'인정 교과서 가격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19일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검'인정 교과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권고한 가격 조정안을 출판사가 수용하도록 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인정 합격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로 발행정지를 당할 수 있다. 가격 조정 권고에 이의가 있는 출판사는 지정된 기간에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규정에는 교육부가 가격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 출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교육부가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가 대개 제조원가와 각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예정 발행부수로 나눈 수준에서 결정하는데, 출판사들이 예정 발행부수를 지나치게 적게 추정해 교과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일이 많았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고교 선택 교과 20종의 88권 중 실제 발행부수가 예정 발행부수보다 20% 이상 늘어난 교과서가 57권(64.7%)에 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의 가격 조정 권고안은 실제 교과서 가격에 평균 38.9%만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천원 인하를 권고하면 출판사는 389원 인하하는 데 그쳤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이런 상황 때문에 고교 선택 교과 검정교과서 가격이 교육부 권고가격보다 2012학년도 72억원, 2013학년도 96억원가량 부풀려져 학부모들의 부담을 키웠다고 풀이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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