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다니면서 창업하는 대학생들은 최대 2년 연속 휴학할 수 있게 된다.
창업 대학생은 일부 교과목을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받고, 창업에 관심이 있는 병사는 군 복무 중에도 온라인으로 대학의 창업관련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생들의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막기 위해 최대 4학기, 2년 연속 휴학할 수 있도록 '창업휴학제'를 대학이 도입하도록 권장한다.
창업 대학생에게는 일부 교과목을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하고, 대학별로 특화된 창업강좌에 대해서는 대학 간 '창업학점교류제'도 도입한다.
창업교육을 전담할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하고, '창업연구년'도 지원한다.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선발할 때는 창업자나 창업교육 전문가를 우대한다.
대학은 창업가정신-창업관련 전공-프로젝트 수행 인턴십에 이르는 체계적 학습을 지원하는 '사다리형 창업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학부 및 석'박사 과정의 창업강좌도 늘린다.
온라인 창업교육 강좌도 확충하는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을 구축, 군 복무 중에 창업에 관심 있는 병사도 수강할 수 있게 한다.
대학생들의 실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 정부 부처의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를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주는 'KC(Korea Collegian)-Startup 페스티벌'로 통합한다.
중기청은 '대학생 창업드림 최고경영자(CEO)' 1천 팀을 선정해 팀당 500만원 내에서 '초기 창업도전자금'을 지원한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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