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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영 조동혁 항소 "2억 7000만 원 배상? 혐의 벗고 싶다…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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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영이 조동혁에게 항소장을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배우 조동혁과의 커피전문점 투자 소송으로 논쟁을 빚었던 배우 윤채영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채영은 3일 자신의 트위터에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장 접수를 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자유롭지 못한 배우의 길을 가고 있는 저로서는 온갖 억측과 의심의 눈총을 받으면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힘겨운 일"이라며 "혐의를 벗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우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이 서울 신사동 B커피숍의 대표인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채영이 커피숍 설립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커피숍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본인 개인 명의로 커피전문점을 계속 운영했다"며 "윤채영은 조동혁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윤채영은 트위터 글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조동혁이 투자를 하게 된 과정, 회사의 최대 주주인 윤채영을 압박하는 인물 정씨의 존재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윤채영은 "정씨는 지분포기각서에 날인한 것을 강요했고, 조동혁과 조동혁의 어머니 등이 매장에 오는 날이면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는 것조차 힘겨웠고, 이것이 매장을 폐업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동혁을 아끼는 많은 분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아껴 주시는 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 보다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될 것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윤채영 조동혁 항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알아야지..." "연예인들도 서로 못믿겠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윤채영 조동혁 항소 소식 들어보니 억울한게 있긴 있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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