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선거법위반 칠곡군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26일 경북 칠곡군수 재선거 때 상대 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백선기 칠곡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인 김모씨에게 후보사퇴 대가로 금전적 이익이나 직분 제공 등을 약속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 군수는 2011년 열린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경쟁 후보인 김 모씨에게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명보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의 미국 출국에 대해 도피가 아니라고 믿는다고 밝혔으며, 홍 전 감독은 월드컵 결과...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한 기업회생절차가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폐지되면서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만2천여명의 직원들...
수원시에서 60대 여성 A씨가 장미꽃과 가지를 무단으로 꺾어간 사건이 발생했으며, A씨는 '삽목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