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26일 경북 칠곡군수 재선거 때 상대 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백선기 칠곡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인 김모씨에게 후보사퇴 대가로 금전적 이익이나 직분 제공 등을 약속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 군수는 2011년 열린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경쟁 후보인 김 모씨에게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노무현재단 이사 "'무섭노'는 일베 표현…음지 문화, 사회로 올라와"
홍준표 "잡새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봉황 되지 못해…난 출발부터 달라"
대구 찾은 나경원 "반도체 투자, 보수정부였다면 민주당 이미 길거리 나왔을 것"
장동혁 "한동훈은 범죄 행위로 제명…우리 편 총 쏘는 사람 가장 마이너스"
[단독] '-노' 국립국어원 채록 자료에도 있다…논란 무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