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26일 경북 칠곡군수 재선거 때 상대 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백선기 칠곡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인 김모씨에게 후보사퇴 대가로 금전적 이익이나 직분 제공 등을 약속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 군수는 2011년 열린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경쟁 후보인 김 모씨에게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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