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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면 4시간 생중계… 30대 인터넷 방송인 결국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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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후 라이브 송출…신고로 방송 중단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성매매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한 30대 인터넷 방송인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터넷 방송인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라이브 방송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방송은 약 4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A씨를 입건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내역 분석, 방송 영상 확인 등을 통해 범죄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증거를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영상이 다른 경로로 추가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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