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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아침 '만취 역주행'…횡단보도 보행자 덮친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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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음주 상태서 후진하다 사고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를 친 2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를 친 2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설 연휴 첫날 아침,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20대 여성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권선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역주행을 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유턴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보행자 B씨를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진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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