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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둘째' 걷어차 죽인 진범은?…계부·친형 서로 "니가 범인" [금주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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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보도된 각종 사건사고 모아 정리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Canva'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

14살 중학생이 계부와 친형이 있는 집에서 폭행 당해 숨진 이른바 '전북 익산 중학생 사망 사건'의 진범이 계부가 아닌, 친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의 진범으로 계부를 지목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뒤집히고 엇갈린 계부와 친형의 진술을 다시 살폈다. 그 결과 각종 정황·증거가 친형을 진범으로 가리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계부는 살인 혐의를 벗게 됐음에도, 재판부는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계부의 아동학대가 이러한 '비극'의 원인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전북 익산 중학생 사망 사건 등 ' 이번 주 보도된 각종 사건사고를 모아 정리했다.

◆"내가 그랬다"더니…중학생 때려 죽인 진범, 계부 아닌 친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지난 11일 40대 남성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는 친형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전북 익산시의 자택에서 14살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의 진범으로 '계부' A씨를 지목했다. 1심 재판 중에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한 탓이다.

하지만 A씨는 항소심에 와 "진범은 B군의 친형 C군"이라며 진술을 번복하고,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다퉜다.

경찰은 사건 당시 집에 있던 A씨와 C군을 모두 추궁한 바 있다. 이때 두 사람은 모두 "내가 때렸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C군은 "나는 동생을 때리지 않았다"면서 하루 만에 말을 바꿨고, 이에 A씨만 법정에 서게 됐다.

이에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본 항소심 재판부는 C군이 B군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계부가 묵인하는 사이 고등학생인 C군이 B군을 가혹하게 폭행했고, 그 결과 B군이 숨졌다는 결론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C군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는 '내가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이튿날 바로 '나는 때리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이후 보호기관에 가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전과 다른 말을 했다"고 짚었다.

이어 "C군은 항소심 법정에 와 '아빠(A씨)가 시켜서 동생을 발로 밟았다'며 재차 증언을 번복했다"며 "반복된 진술 번복에 비춰볼 때 친형의 말은 자연스럽지 않을 뿐더러 신빙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C군이 큰아버지(A씨의 형)에게 사실상 자백한 대목도 살폈다.

재판부는 "C군은 사건 이후 큰아버지에게 '제가 (동생을) 많이 때렸다'라고 말했고, 이는 녹음돼 법정에서 재생됐다"며 "이 말은 경찰이 현장에 오기도 전에 나온 최초의 진술로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여러 진술과 증거를 모아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A씨는 거실에 있으면서 C군이 방 안에서 B군을 폭행하는 것을 봤거나 적어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A씨가 아동학대의 고의를 갖고 B군이 당하고 있는 폭행을 묵인 내지는 방조한 것으로 설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군 또한 A씨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학대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분노와 정신적인 압박감이 분출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건은 모두 아동학대에서 기인했으므로 이들의 보호자인 A씨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B군을 직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지만, 평소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로 14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A씨가 과연 진정으로 B군에게 사죄·참회하고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C군의 폭행을 묵인·방조한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유죄로 결론지었다. 이에 A씨에게는 원심 징역 22년보다는 가볍지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진범이 C군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사건을 알아보겠다"고만 입장을 밝혔다.

◆'남성 연쇄 사망' 약물음료 건넨 20대女 구속…"계속 자네" 카톡, 알리바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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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남성들에게 항우울제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2일 발부됐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해당 여성이 반복되는 범행 중 음료에 타는 약물의 양을 점차 늘리거나, 메신저를 통해 알리바이 형성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최기원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김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오후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향정신성의약품성분인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인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40분쯤 20대 중반 남성 A씨와 함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들어갔지만, 약 2시간 뒤 혼자 객실에서 나왔다. A씨는 다음 날 오후 6시쯤 객실 내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모텔 관계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했고, 약 3시간 뒤인 오후 9시쯤 강북구 미아동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의 긴급 압수수색 결과, 김씨의 집에서는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약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확보한 김씨의 휴대전화도 포렌식 중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고, 모텔에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발생해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숙취해소제를 건넸다"면서 "죽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항우울제를 먹는다고 죽을 줄 몰랐다"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해당 약물은 실제로 김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지난 9일 혼자 모텔을 빠져나온 김씨가 A씨에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일반적인 행동은 아닌 것 같다"며 "일종의 알리바이를 남기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반면 김씨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실을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알게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김씨를 A씨 사건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비슷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이를 수사 중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하순쯤 한 20대 남성으로부터 "김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김씨와 교제 중이던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김씨가 건넨 '피로회복제'를 마시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사건 이후 12월 말까지도 김씨와 교제를 이어갔지만, 김씨가 당시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회피하자 지난달 초에 결별했다. 경찰에는 결별 이후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뿐만 아니라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에도 또다른 20대 남성 B씨와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모텔에 입실했는데, 몇 시간 뒤 혼자 객실을 나섰다. B씨는 다음날 오후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김씨는 첫 번째 피해자보다 두 배가량 많은 약물을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에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 추가 수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경찰은 살해의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김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김씨의 사이코패스 검사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면서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하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찰이 진정 접수 후 빠르게 김씨를 조사하거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변사 사건 관련해 CCTV 영상을 통해 불상의 여성을 확인하고 동선 추적과 블랙박스 분석을 했다"며 "이 여성이 앞선 진정 건의 피진정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차 변사 사건은 지난 6일에서야 (피해자 몸에서) 약물이 검출됐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며 "의심이 확신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고, 김씨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맹견에 중요부위 물려 급성 패혈증, 생명 위독…풀어둔 견주 '금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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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맹견을 목줄을 채우지 않고 길러 개물림 사고를 잇달아 유발한(동물보호법 위반 및 중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견주 50대 노모 씨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는 차이가 있다.

노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도 이들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마당에 풀어놔 지난 2024년 3~11월 사이 4차례의 개물림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자택 인근을 지나던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무는 등 포악하게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 중 1명은 신체 중요부위를 비롯한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치닫기도 했다. 다른 피해자 중에는 다리 저림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에게는 그 결과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금고 4년을 내렸다.

노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재판 진행 중 '피해자 3명이 사유지에 침입하고 무고했다'며 피해자들과 담당 경찰관 검사 등을 고소·고발한 점, 법원 앞에서 고성으로 시위를 벌이며 사건관계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 등도 노씨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이에 검사와 노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1심에서 몰수를 선고한 개 2마리 중 1마리가 재판 진행 중 숨져 항소심에서는 남은 1마리만 몰수했다.

노씨는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노씨의 상고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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