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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소원법, 국민에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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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9시 7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 그사이에도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 제청 시점을 묻는 말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사법개혁안에 대해) 필요하면 여러분들 모시고 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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