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업무용 차량이 하루에 6.8건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을)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관용'업무용 차량이 지난 한 해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2천468건에 이르고,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동안 총 9천5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 1천605건, 2010년 1천602건, 2011년 2천210건, 지난해 2천468건으로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9건의 위반 내역에 대해서는 법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법 집행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속도위반이 2천110건으로 가장 많고, 신호위반 362건, 전용차로 위반 36건 등의 순이었다. 윤 의원은 "경찰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서는 공권력이 바로 설 수 없다"며 "경찰 스스로 자정 노력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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