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자폐증을 앓는 어린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6'여)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만 4세밖에 되지 않은 딸을 살해한 만큼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해야 하지만 자폐증을 앓고 있는 어린 딸을 키우면서 극심한 양육의 고통을 겪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함께 죽으려고 결심한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6월 자폐증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언행 통제가 안 되는 딸을 키우면서 생긴 극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왔다가 고속도로에서 딸이 계속 옷 단추를 풀면서 다시 채워달라는 행동을 반복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나자 정신적 혼란 상태에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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