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금리 특혜대출" vs "사금융 알선 아냐"

영덕 새마을금고 1차 공판…검찰-이사장 열띤 공방

10억원대 특혜대출과 사금융 알선 등(본지 10월 28일 자 5면 등 보도)의 혐의로 기소된 영덕새마을금고 이모(55) 이사장에 대한 1차 공판이 14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합의부(주심 배구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 이사장 측은 10억원대 특혜대출과 관련한 배임 혐의와 고금리 사금융 알선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이 이사장은 자신의 부인 등 2명의 이름으로 지난 6월 영덕군 영해면 하천부지 7천여㎡를 담보로 감정평가 없이 대출하면서 연 5.28%로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차입금리보다 낮은 연 4.8%의 대출금리를 적용해 새마을금고에 피해를 끼쳤다"며 "또 대출금 12억원을 영덕지역 모 병원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빌려주고 5년간 28억원(공동대출자 몫 14억원 포함)을 받기로 약정해 연리 27%의 고리대를 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이사장 측 변호인은 "대출 과정에서 공인감정을 받지 않았지만 공시지가와 지목 변경 가능성 등을 비추어 볼 때 과다 특혜 대출로 보기는 어렵다"며 "또한 이 이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금융 알선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2차 공판은 내달 1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01호 법정에서 속개된다.

한편 새마을금고 경북본부는 영덕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2명이 업무상 배임과 사금융 알선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영덕새마을금고에 대한 전면전인 특별검사를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법에는 검찰에 임직원이 기소될 경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주무 장관이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 이후 이사장의 직무정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항'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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