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9일 중국산 도다리를 수입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양식한 후 국내산이라고 속여 수억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수산(포항시 남구) 양식업자 B(43)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국 현지로 건너가 3억여원 상당의 '식용' 도다리를 수입해 국내 가두리 양식장에서 약 6개월간 보관한 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수산물유통업체를 통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0여t(시가 6억6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타국에서 식용으로 수입한 어류는 국내 양식장에서 양식이 불가능하며, 양식이 가능한 '이식용' 어류는 질병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의 정밀조사를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식용' 어류 수입 시 상대적으로 '이식용' 어류보다 통관절차가 쉬운 점 및 단기간 양식으로 출하가 가능한 점 등을 노리고 높은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타지역 양식장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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