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기기 리베이트 병원장 징역 2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권준범 판사는 26일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로부터 의료기기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유명 병원 병원장 A(57)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억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병원 인공관절팀 원장 B(41)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2천500여만원, 부원장 C(40)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2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의료기기 사용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의료기기회사가 제공한 금품이 의료기기의 가격에 반영돼 결국 환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기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이나 기기의 우수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된다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국민 보건상의 위해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의료기기 업체의 영업총괄본부장으로부터 "우리 업체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 등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해 현금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업체 의료기기를 사용, 총 29차례에 걸쳐 5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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