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근로자 임금 체불 등 문제가 있는데도 사업주가 노동청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27일 "임금 체불 등과 관련한 진정이나 고소'고발 등 신고 사건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은 당사자를 대상으로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지시나 사법 처리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출석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조사 및 사법처리는 물론 근로자의 민사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돼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강제 수사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대구고용노동청은 26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수개월 체불한 혐의가 있는데도 근로감독관의 관련 사실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대구 동구의 한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각종 신고사건 6천958건 중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한 경우는 167건이고, 이 중 27건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바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하는데,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근로감독관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체포하거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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