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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조회사 30% 폐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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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 중 3곳 회원모집 못해

경북 지역에 등록된 상조회사 9곳 가운데 3곳은 영업 부진 등으로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지역에 등록된 상조회사 9곳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시'군 합동으로 재무건전성과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직권 조사했다.

조사 결과 포항에 등록된 A상조의 경우 대형 상조회사들과 영업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신규 회원 모집이 없어 폐업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에 등록된 B상조 역시 회원 모집이 부진해 회원 대부분이 해약 및 환급을 했고, 장례 서비스를 원하는 일부 회원들은 대전 지역에 있는 상조회사에 회원 이관을 한 상태다. 김천에 있는 C상조업체는 회원 수가 23명밖에 남지 않았고, 신규 가입이 없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다른 6개 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과 재정건전성, 법정 선수금 예치 등에서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의 상조회사는 포항 4곳, 경산 3곳, 구미'김천 각 1곳씩이며, 가입자 수는 2천5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상조법(할부거래법) 상에는 가입자 보호를 위해 사전 납입금의 4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휴'폐업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김학홍 경상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은 "상조는 가입자가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장례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이행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실경영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직권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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