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일 진행됐다"며 "북한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성택에 대한 사형집행은 지난 8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을 반당, 반종파혐의자로 규정해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노동당에서 출당, 제명하기로 결정한 뒤 나흘만에 이뤄졌습니다.
중앙통신은 "장성택이 정권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영도의 계승문제를 방해하는 대역죄를 저질렀으며 당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켜 측근들과 아첨꾼들을 당 중앙위 부서와 산하기관에 규합해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했다"고 지적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죄가 적용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또 장성택이 직권을 악용해 지하자원을 무단으로 매각하고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장성택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지난 2010년 처형된 박남기 전 노동당 부장의 배후조종자로 지목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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