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임대주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합니다.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을 최장 10년, 계약횟수 5번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20년, 계약횟수 10번으로 연장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자율권을 일부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공급량의 30% 범위안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신혼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지역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신규계약일 경우 지금은 거주하는 시군의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고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도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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