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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위증 사범 무더기 적발 3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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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허위 고소, 허위 증언으로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무고, 위증 등 거짓말 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한 무고 사범 21명을 적발해 17명을 불구속 기소, 4명을 약식 기소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 사범 13명 중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사 또는 형사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편법성 허위 고소를 비롯한 감정적 보복, 채무 회피 등 이른바 '악의적 무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허위 고소를 당한 상대방의 경우 피의자가 돼 수사를 받아야 하고 억울하게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하게 수사력이 낭비되고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위증 사범 역시 숙지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의리와 정을 내세우는 그릇된 사고가 만연해 큰 죄의식 없이 위증을 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윤해 차장검사는 "허위 고소에 따른 수사력 낭비와 억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허위 증언으로 인한 무죄를 방지하기 위해선 무고 및 위증 사범 집중 단속을 통한 엄벌이 절실하다"며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고, 적발된 무고 및 위증 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 및 정식재판 회부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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