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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e납부' 확대 시행…고지서 없이 과태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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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4일부터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를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각종 공과금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로, 올해부터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확대 시행한다.

납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일괄 납부가 가능해진다는 것. 지금까지 지방세외수입(각종 과태료, 수수료, 사용료 등)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납세고지서(OCR)를 공과금 전용 수납기나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장지우 경북도 세정과장은 "내년부터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건설 관련 부담금(8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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