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도로정비공사 등 지난해 지역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에 남선농공단지 내 특정업체들의 재생 아스콘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는 지난해 3월 14일~12월 16일까지 '임동면 마령리(군도 16호선) 포장보수공사' 등 23건 6억9천200여만원의 재생아스콘 구매를 수의 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몰아줬다. 남선농공단지 내 아스콘 공장 D업체와는 12건 3억8천400여만원, H업체와는 9건 2억7천600여만원 어치가 계약됐다.
이 두 업체가 계약한 21건 6억6천여만원은 전체 안동시 공사 계약의 90%를 웃도는 수치다. 안동지역 재생아스콘을 취급하는 4개 업체 가운데 D'H업체를 제외하고 K업체가 2건, 3천200여만원을 계약하는데 그쳤고 L업체는 단 한 건도 계약하지 못하는 등 편중된 수의계약 논란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스콘 공장 D'H업체는 공장입지 문제로 주민들과 마찰까지 빚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남선면 신석2리 주민들과 남선면 이장 협의회는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합의부 권순형 판사)가 이 두 아스콘 공장의 입주를 취소하라는 판결까지 내린 상태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재무과 관계자는 "농공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아스콘은 웬만하면 지역 생산물이라 역내 업체에 계약을 우선시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가 다른 업체가 있는데 굳이 특정 업체들에 물량을 몰아 계약하는 것은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역 재생아스콘 생산업체 4곳 중 D'H업체가 최근에 신설됐고 규모도 조금 더 크다"며 "업체 선정을 할 때 모든 업체를 후보로 두고 고르게 배분했지만, 공사 시기별로 각 공장의 생산능력에 따라 계약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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