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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장학회 정관 개정 등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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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산시장학회(이사장 최영조 경산시장)는 24일 제16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경산시장학회 정관 개정안, 2014년도 장학금 및 연구활동비 지급 계획안 등에 대해서 심의'의결했다.

특히 경산시장학회 시행규칙을 개정해 진학장학금과 우수장학금의 지급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저소득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의 명칭을 각각 자립장학금과 근로자녀장학금으로 개정했다.

또 연구활동비에 체육연구비와 문화교육연구비를 신설해 체육 지도교사와 감독을 격려하고,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지역 고교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올해 장학금과 연구활동비로 307명에게 장학금 3억5천9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효행장학금과 자립장학금은 읍'면'동별로 인구 수에 비례해 지급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자립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수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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