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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보호 모범 사례 대구은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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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과 삼성화재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은행과 보험사로 선정됐다.

두 회사는 5일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업무설명회에서 각각 은행과 보험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구은행은 지난 2006년 금감원 민원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뒤 2012년까지 7년 동안 연속 1등급을 거뒀다. 특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민원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은행은 대구은행이 유일하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최고경영자의 실천의지와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 게 원동력이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세분화하고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보호 부문의 성과평가점수를 확대하고 민원 사전 인지 프로세스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계획도 내놨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칙도 세웠다. 영업점에서 소비자 보호 창구를 운영하며 '현장책임'을 강화하고, 해결이 어려우면 사전보고를 통해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 고객의 의견은 24시간 내에, 민원의 경우 3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 삼성화재 역시 2011년 민원등급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뒤 2012년에는 1등급으로 올라서는 성과를 냈다. 삼성화재는 불친절과 업무처리 지연, 안내 미흡 등 소비자 불만을 근절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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