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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 막으려면…'소득공제' 稅테크가 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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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펀드·신연금저축 유리

금리가 낮아서 돈을 굴리기가 어려워졌다. 증시도 신통치 않다. 예전처럼 6∼7%대의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아껴야 한다. 절세형 금융상품이 주목받는 이유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김창섭(42) 씨는 지난달 뜻밖의 날벼락을 맞았다. 열세 번째 월급을 기다리고 있다가 열세 번째 세금을 납부한 것이다. 매년 네 식구가 주말여행을 다녀올 정도의 금액을 환급받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졌다.

김 씨는 "소득공제혜택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총체적으로 재테크 상황을 점검하면서 세제관련 내용을 자산운용사에게 문의해 둔 상태다"고 말했다.

금융전문가들은 김 씨에게 소득공제장기펀드와 신연금저축을 권한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기존 재형저축의 절반 금액을 납입하고 절세혜택은 5배 이상이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약 39만6천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기존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1천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할 경우 약 7만5천600원의 절세효과 생긴다.

금융업계는 실질적으로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총 급여 3천만~5천만원(가입 이후 8천만원까지 가능) 수준의 근로자 수를 28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이달 17일부터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신연금저축계좌는 기존 연금저축과 같이 연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유지하면서 납입한도를 1천2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확대한 계좌다. 기존 연금저축과 달리 한 계좌에서 다양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60~70개의 펀드 상품에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위험분산과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하다. 가입기간도 완화됐다. 기존 연금저축(10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기존연금저축의 경우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 가산세 2.2%가 발생했지만 신연금저축의 경우 중도해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 연금 연간 납입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었는데 신연금저축은 분기당 한도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절세형 금융상품

▷소득공제장기펀드

▷신연금저축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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