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료촬영권 있어도 촬영후 해지 땐 요금 10% 부담

아기성장앨범 계약 불만 급증

임신한 아내를 둔 30대 조모 씨는 2013년 6월 출산박람회에서 아이 성장앨범 촬영 업체와 성장앨범 촬영을 계약하고 5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다음달 유산으로 성장앨범을 촬영할 수 없게 돼 회사 측에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아기성장앨범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아기성장앨범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는 2011년 147건에서 지난해 316건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피해가 244건(77.2%)으로 가장 많았다.

'출산'육아박람회' 등 사업자의 사무실 외 영업장소에서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스튜디오에서 계약을 했더라도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 해제 및 해지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진촬영 개시 이전에는 총 요금의 10%를 부담해야 한다"며 "또 촬영이 이루어진 후에는 '무료촬영권'이었다 할지라도 기 촬영된 단계비용과 더불어 잔여대금의 10%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출산박람회, 산후조리원 등에서 무료 사진 촬영권을 제공받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또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와 약관을 작성'교부받고 계약해지 및 환불규정, 원판 인도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한 전문가는 "아기성장앨범의 경우 계약기간이 길고 액수가 큰 만큼 앨범 금액 전체를 선불로 한꺼번에 결제하지 말고 사진 촬영 단계별로 나눠서 지급하며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며 "신용카드로 (20만원 이상, 3개월) 결제 시에는 사진관이 폐업하거나 사진이 멸실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통해 남은 할부금액의 지급 거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에는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계약해지 의사와 요청 일자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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