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방문판매자가 미끼 상품을 내세워 어르신 등 소비 취약계층의 충동구매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일부 방문판매자가 사은품이나 관광, 공연 상품권 등을 공짜로 주며 소비자를 유인해 자신의 상품을 교묘하게 파는 상행위가 사회문제가 됐다. 김 의원은 "현행 신고포상금제의 신고대상에 방문판매자의 금지행위도 포함돼 방문판매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앞으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덕 상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입법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속도전' 광주 군 공항 이전 괜찮나? TK 신공항과 형평성은?
[사관학교 통합] "국가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세훈 "정부, 청년에 '태업' 권해…투전판 내몰더니 빚 탕감 생색"
[단독]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추진…내년 7월 출범 목표
李 "'비상계엄'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민주주의 가치 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