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방문판매자가 미끼 상품을 내세워 어르신 등 소비 취약계층의 충동구매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일부 방문판매자가 사은품이나 관광, 공연 상품권 등을 공짜로 주며 소비자를 유인해 자신의 상품을 교묘하게 파는 상행위가 사회문제가 됐다. 김 의원은 "현행 신고포상금제의 신고대상에 방문판매자의 금지행위도 포함돼 방문판매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앞으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덕 상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입법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커피 한 잔과 청년] '청년의 찾아오는 도시' 위한 대구시 정책은?
홍준표 "TK신공항 SPC 설립 이외에 대구시 단독 추진도 검토 중"
이재명-문재인 방탄 동맹과 특권 계급의 꿈 [석민의News픽]
이철우 지사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은 불가능" [영상]
퓨전국악콘서트 ‘서구! 서풍(西風) 콘서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