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방문판매자가 미끼 상품을 내세워 어르신 등 소비 취약계층의 충동구매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일부 방문판매자가 사은품이나 관광, 공연 상품권 등을 공짜로 주며 소비자를 유인해 자신의 상품을 교묘하게 파는 상행위가 사회문제가 됐다. 김 의원은 "현행 신고포상금제의 신고대상에 방문판매자의 금지행위도 포함돼 방문판매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앞으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덕 상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입법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
박정훈 "최민희 딸 결혼식에 과방위 관련 기관·기업 '축의금' 액수 고민…통상 정치인은 화환·축의금 사양"
한동훈 "尹 돈 필요하면 뇌물받지 왜 마약사업?…백해룡 망상, 李대통령이 이용"
장동혁 "어제 尹면회, 성경과 기도로 무장…우리도 뭉쳐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