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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법정' 문경서 첫 개정 "생생한 현장 목소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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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조례취소 소송 판결

대구지법은 20일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상주지원 문경시법원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연다. 대구지법은 현장검증 장소와 재판 당사자들의 거주지가 문경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충실한 재판을 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법정은 경북 문경시 주민 15명이 문경시를 상대로 낸 '조례취소 소송'을 다룬다. 이들은 '문경시 장사시설(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단서(원고들 지역 제외)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폐기물시설이 들어서 있는 주거지 인근에 장사시설이 설치되지만, 문경시가 관련조례에 따라 주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은 "재판의 쟁점은 한정된 기금으로 유사 사업의 중복 지원이 불합리하다는 문경시의 판단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인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경시에 있는 화장장과 원고 거주지,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하고 증인신문 등 제2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지법은 주민들에게 재판일정을 미리 알려 생생한 법률교육과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지법 이종길 공보판사는 "행정사건은 대구지법 본원에서 열리는데 담당재판부가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을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재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면서 "현장검증, 구술변론, 증인신문을 집중심리하고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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