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곤(62) 경북 성주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3, 4시간 동안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21일 성주군청 출입기자인 A(51) 씨에게 병원 위로금으로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말 성주군의회 종무식 끝에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 동료 기자들과 주먹다짐을 해 전치 18주의 진단을 받고 2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다. 병원비도 1천700여만원가량 나왔다. 퇴원한 A씨는 성주군수실을 방문했으며, 김 군수는 '쾌유'라고 쓰인 봉투를 줬다. A씨는 5일 뒤 대구지검 공안부에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직접 신고했다.
김 군수는 "문병 때 바로 주고 싶었지만, 당시 사람이 많아 전하지 못하고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다가 뒤늦게 건넸다"면서 "A씨가 많이 다쳤으며 치료비도 많이 나왔다기에 쾌유를 바라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검토작업을 거쳐 김 군수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성주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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