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대구지법. 지난해 8월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A(36) 씨와 친부 B(38) 씨가 법정에 들어섰다. 이들은 이날 친언니 C(12) 양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학대한 혐의(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추가 기소돼 첫 재판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수십 명의 방청객이 왔다. 수의를 입은 이들이 피고인석에 서자, 한 방청객은 "잘 어울린다"고 했다. 이 사건은 재정합의 결정으로 대구지법 제21형사부에 배당됐다. 재정합의 결정은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주민번호와 직업, 주소 등을 물으며 신원 확인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 확인을 마친 뒤 재판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지만 다양한 학대유형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12살인 피해자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서 "국민의 관심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를 중지한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와 B씨에게 강요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1심 재판선고를 앞두고 친부와 계모가 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는 의혹과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수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재판 비공개 요청에 이어 항소심 재판을 늦춰달라고 대구고법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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