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민이 7월부터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칠곡군으로부터 화장장려금을 받는다. 화장장려금은 해당 화장장의 지역주민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의 50%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칠곡군에 돼 있고 사망 후 화장할 경우다.
칠곡군민은 칠곡에 화장장이 없어 대구나 김천화장장을 이용해야 했고 대구, 김천시민보다 더 많은 사용료를 부담해 왔다. 김천화장장을 이용하면 칠곡군민은 김천시민이 내는 이용료 5만원의 8배인 40만원을 부담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료 40만원 가운데 5만원을 제외한 35만원의 50%인 17만5천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군민의 화장 비용을 줄여 화장 문화가 조기 정착되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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