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지원받아 지은 호텔 내에서의 예식영업 행위가 불법이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최근 검찰에 접수됐다. 검찰이 관광기금으로 지은 호텔의 예식영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기소할 경우, 경주 보문단지를 비롯해 전국 곳곳의 관광단지 내 호텔 예식업에도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에서 예식업을 하는 김모 씨는 최근 안동문화관광단지에 자리한 A호텔 사업주와 감독기관인 안동시 담당자를 불법영업'불법기금전용'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숙박시설지구에 지난 2012년 10월에 들어선 A호텔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호텔을 짓겠다며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관광기금을 대여받았다.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시설 확충과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금리보다 훨씬 싸게 대여(2014년 기준 2% 미만)해 준 것이다.
고발장 내용을 보면 이 호텔은 호텔 영업을 시작한 직후 부대시설을 활용해 예식업을 했다. 건축물의 용도는 회의장과 연회장 등으로 돼 있지만 이곳에 예식상담실을 만들어 예약을 받았고 신부대기실 등을 꾸며 예식장 모양새를 갖춰 영업했다.
김 씨는 "건축법상 숙박시설지구에서 예식영업을 하기 위해 건물을 짓는 것은 위법이다. 숙박시설지구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은 호텔 등 숙박시설이며, 예식장은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돼 이 지구에는 들어설 수 없다"며 "관광기금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봐도 관광사업 고유 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은 신청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문화부와 안동시는 다른 용도로 기금이 사용됐지만 아무런 규제 없이 지금까지 예식영업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예식업은 자유업으로 어디서든 할 수 있고, 호텔 내 부대시설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위법이 아니다"며 "상위기관 질의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났고,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직무유기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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