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공소시효 중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4일 중지됐다.

황산테러로 숨진 고 김태완 군의 유족은 4일 사건 용의자를 살인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고, 대구지검은 이날 오후 유족의 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했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재정 결정을 하면 검찰은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현행 관련 법규는 재판부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규정이다.

대구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정신청 결정은 3개월 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년까지 미뤄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공소시효가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난 셈이 됐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