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4일 중지됐다.
황산테러로 숨진 고 김태완 군의 유족은 4일 사건 용의자를 살인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고, 대구지검은 이날 오후 유족의 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했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재정 결정을 하면 검찰은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현행 관련 법규는 재판부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규정이다.
대구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정신청 결정은 3개월 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년까지 미뤄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공소시효가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난 셈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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