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개그우먼 김미화에게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화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희재 대표를 고소한 건에 대해 법원이 1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미화는 자신의 트위터에 "변희재 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습니다.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 라는 표현을 함부로 쓴 대가로 1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소송은 변희재 씨가 주장하는 온갖 지엽적인 사안 다 걸어놓고 개중 하나이기면 다 이겼다고 보도자료 돌리려는 김미화 수법이 아니라 명료한 단 한 가지, 변희재가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 표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인 것입니다. 이 결정은 오늘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미화는 "이제 공을 변희재 씨에게 넘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던지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던지"라며 "저는 이미 말한 대로 건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아직 판단을 받아볼 건수가 수두룩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미화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변희재 대표가 자신을 종북친노좌파라고 표현,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사실을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미화 변희재, 끝까지 갑시다 결과는?", "김미화 변희재, 손해배상 하지 않을까요", "김미화 변희재, 1300만원 배상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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