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내달 1일부터 지역과 권역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등 완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4일 발표된 정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LTV'DTI 등 주택대출규제 합리화 과제와 관련해 이번주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끌고 있는 새 경제팀은 이달 24일 LTV와 DTI를 지역'금융권역 차별 없이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LTV는 은행'보험의 경우 수도권 50~70%, 기타 지역 60~70%로 나뉘어 적용됐다. 기타 비은행권의 경우 역시 수도권과 기타 지역 각각 60~85%, 70~85%가 적용됐다. DTI 역시 은행'보험은 서울 50%, 경기'인천 60%였으며 기타 비은행권은 각각 50~55%, 60~65%였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서울 소재 5억원 규모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은행 대출 가능액이 2억5천만원이었지만, LTV 상향으로 3억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됐다. 또 연간 소득(수입)이 5천만원이고 DTI가 50%라면 지금까지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으나 향후에는 3천만원으로 증액된다.
이와 함께 DTI 산정 시 청'장년층의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 내 60세까지 확대했으며, 은퇴자 순자산 소득환산 상한도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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