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전국 평균 4천620원인 주민세가 두 배 이상 오르게 되며, 주민세가 2천원인 전북과 강원 등의 일부 지역은 인상폭이 5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전시·낭비행정과 불공정 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민세 대폭 인상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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