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전국 평균 4천620원인 주민세가 두 배 이상 오르게 되며, 주민세가 2천원인 전북과 강원 등의 일부 지역은 인상폭이 5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전시·낭비행정과 불공정 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민세 대폭 인상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