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전국 평균 4천620원인 주민세가 두 배 이상 오르게 되며, 주민세가 2천원인 전북과 강원 등의 일부 지역은 인상폭이 5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전시·낭비행정과 불공정 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민세 대폭 인상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