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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반입 면세한도 내년부터 400→600$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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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이후 26년 만에 조정

26년 동안 묶여 있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내년부터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돼 해외여행객들이 입국장 세관 앞에서 가슴을 졸이는 일이 줄어들게 됐다.

현재의 면세한도는 지난 1988년 30만원으로 정해진 뒤 1996년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면세한도를 높이는 한편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추징 세액의 30%를 공제해 주는 혜택을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금은 면세한도를 초과한 해외구매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제품에 따라 20~55%의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해외여행자들은 지금의 면세한도가 소득수준 향상과 물가인상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1988년에 비해 국민소득은 6배 가까이 늘었지만 면세한도는 제자리걸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즐기는 부유층만 면세 혜택을 본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그동안 상향조정이 미뤄져 왔다.

당국은 면세 한도 초과 휴대품을 갖고 있는 여행자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는 '채찍'도 동원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200만원짜리 시계를 구입한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28만원의 세금만 내지만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관세와 개별소비세에 더해 80만원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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