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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 커피·패스트푸드점 최저임금·연차수당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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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대학생 등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지 않거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사업장 19곳이 적발됐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방학을 맞아 경북대와 계명대 등 대학가 인근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고용한 25곳에 대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19곳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 가운데 3곳은 아르바이트생 12명에게 최저임금 260만원을, 4곳은 아르바이트생 9명에게 연차수당 390여만원을 각각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7곳은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8곳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았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황계자 청장은 "이달부터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한다"며 "청소년 고용 사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등 기본 사항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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