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서류 꾸며 보조금 청구, 수천만원 챙긴 보훈단체 환수 조치

대구시 유사사례 점검 나서

보훈단체가 2010년부터 대구시의 보조금 수천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대구시로부터 행정처분(환수조치)을 받았다.

대구시는 모 보훈단체 대구시지부가 2010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총 3천121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을 적발해 지난달 24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10~2011년 자연보호활동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행사를 열지 않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카드 할인 행위, 행사 참석자에게 간식비나 교통비 등을 준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1천838여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또 2010년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 같은 해 6~12월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을 하면서 일부 품목의 수량을 과다 계상하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449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와 함께 가상의 인물을 채용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6개월간 인건비 명목으로 360만원을 유용했다.

시는 이 밖에 ▷2011년 47주년 호국안보결의대회를 열면서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거나 공법단체 출범식 행사비를 부당 집행했고 ▷2012년 방범순찰 및 청소년선도 활동을 하면서 참가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다시 받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이 단체가 행정처분에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다른 보훈단체에도 비슷한 유용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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