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정부의 사전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한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에 달렸다.
정부 조사결과 남부권에 준허브 공항을 건설하는 데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드러난 만큼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5개 시도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추후 일정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노무현, 이명박정부는 제2의 준허브 공항건설에 부정적이었지만 박근혜정부의 신공항 건설의지는 확고하다는 게 여러 경로에서 나타나고 있다.
신공항 건설의 필요충분조건인 항공수요가 정부조사로도 검증됐고 신공항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 데다 남부권 전체에 서둘러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영남권의 장래 항공수요를 볼 때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남에 따라 다음 공식일정은 사전타당성 용역이다. 다만 다른 국책사업과 달리 신공항 건설을 두고 지역 간 소모적 갈등과 대결양상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해당 지자체간 조사결과에 대한 합의와 승복을 요구하고 있다.
신공항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사전타당성조사에는 신공항 입지,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검증이 포함돼 밀양과 가덕도, 아니면 제3의 대체부지 등 신공항 입지가 사실상 결정 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타당성조사 이전에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승복한다'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변수는 4개 시도와 달리 부산 측에서 가덕도를 전제로 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극복해야 한다.
5개 지자체 간 깨끗한 승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억원의 타당성조사 용역비만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관련 용역비는 기획재정부가 20억원 확보해 뒀다. 5개 시도 합의만 이뤄질 경우 당장에라도 타당성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셈이다.
5개 시도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타당성조사를 위한 과업지지서 작성에 들어간다. 5개 시도와 정부, 타당성 용역 주체가 회의를 거쳐 타당성조사의 기준 및 평가 방식, 계산 모델 등을 확정해 과업지시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사를 진행하려는 5개 시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과업지시서 작성에서부터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는 데 정부는 1년을 계획하고 있다. 사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다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재검증을 받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도 통상 1년 정도 진행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확정되는 것으로 다시 1년간에 걸쳐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사업이 확정됐으니 마스터플랜을 짜는 단계로 이것을 토대로 설계가 이뤄진다. 기본 계획에는 설계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등도 포함된다. 기본 계획이 끝나면 곧바로 예산을 반영해 신공항을 착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인천공항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건설됐다. 조사가 진행된 1980년대에는 관련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또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져 신공항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남부권 신공항도 건설 로드맵 진행 과정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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