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밀수입한 양주'면세담배 등을 대량 유통시킨 혐의로 밀수품 유통업자 A(52) 씨와 A씨에게서 구입한 물품을 판매한 수입품 전문판매점 업주 B(63)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중구 교동시장에 수입품 도매업소를 차려놓고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보따리업자 등이 밀수입한 양주와 면세담배 등(시가 12억원어치)을 사들여 대구경북지역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전통시장, 미군부대 인근에서 수입품 판매점과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며 A씨로부터 구입한 밀수 양주, 면세담배, 축산물 등을 일반인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