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세월호 '노란 리본' 금지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세월호특별법 수업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 화제를 모았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일부 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동수업과 1인 시위 등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를 강행한 교사는 징계하기로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1인 시위, 단식, 노란 리본달기를 모두 불허하도록 하고, 공동수업도 계기교육의 지침에 따라 실시되도록 지도하고 실시현황을 보고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는 전교조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집중수업을 진행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전국의 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는 교육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교육부, 전교조 세월호 '노란 리본' 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육부, 전교조 세월호 '노란 리본' 금지, 이제 노란 리본까지 금지되는구나" "교육부, 전교조 세월호 '노란 리본' 금지,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 심어줄 우려는 있지" "교육부, 전교조 세월호 '노란 리본' 금지 나는 잘 모르겠어" "교육부, 전교조 세월호 '노란 리본' 금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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