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3일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A(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전 3시쯤 대구 북구 노원동 한 병원 1층 로비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병원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 30여 명이 대피했고, 건물 내부 150㎡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던 A씨는 최근 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은 뒤 인근 다른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화재 현장에 자신이 사용하던 붕대와 석고를 풀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화재 전날 오후 9시쯤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나와 이곳에 불을 질렀다"며 "불을 낸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